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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2월 말이네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끝낸후 공제세액을 확인 하고 계실텐데요.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이 돌아옵니다.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고기간 및 대상자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22년 1년간 벌었던 소득을 다음해인 2023년 5월달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성실 신고확인서 제출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 5월 1일부터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 : 6월 30일까지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소득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고 한다면 연말정산만 진행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 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의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가능
종합소득세 세율과 과세표준
아래의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최소 6%~최대 46%까지 부과될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에서 누진공제 금액을 적용한 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누진세율 적용으로 소득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홈텍스,손택스이용, ars이용, 세무사이용, 방문신청, 소득신고 어플 사용이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작아 내야하는 세금이 작은 경우에는 셀프로 홈텍스나 ARS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홈텍스 이용 https://www.hometax.go.kr/
- 손텍스 이용
- ARS 이용
- 소득신고 어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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