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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서울시는 2023년 서울 청년 수당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청년수당 지급 규모는 2만명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신청 여건이 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는 청년을 위해 상하반기 2회차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발된 청년에게는
신청자격
연령 | 19세~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3월 9일(목) ~ 2023년 3월 16일(목)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능)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년 4월 3일(월) 18:00 *예정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월 28일(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선정시 의무 사항
※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및 제출 (온라인)
-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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