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기준대상이 확대될 예정이기에 기준을 충족하는지, 신청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적은 근로소득으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생계 유지에 도움을 주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2023년 1월 기재부에서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기준 및 지원금에 대해 발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닌경우
가구원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는 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소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소득 요건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소득 금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외벌이 가구는 3천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 800만원 미만입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혼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총 소득금액과 총 급여의 차이점
총 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총 소득금액은 지원자격에 대한 기준이며 근로, 사업, 종교 소득만을 합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 됩니다.
총소득금액(신청자격의 기준)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총 급여(지급액의 기준)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재산요건
2023년부터 재산요건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했지만 기준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더 많은 사람이 받을것으로 전망 됩니다.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2023년부터는 최대 지원금이 가구 유형별로 약 10% 정도가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800분의 330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재산 합계에 따라 50%로 차감 지급됩니다. 차감대상은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10% 차감되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다오디며, 총 급여액등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 급여액등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25%)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일정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되며, 반기신청은 1년에 두번 신청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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