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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에 한번 받는 정기 신청은 5월 말에 신청해 9월말에 지급합니다. 3월에 시작되는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신청하고 6월 12월 나누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2023년부터 인상되었습니다. 각각 10%씩 인상되어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최대 지급금액이며, 개인별 산정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분류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현행 | 2023년 부터 |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시기
구분 | 대상자 | 소득발생 | 신청기간 | 지급기한 | 지급액 | |
선택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2년 상반기 | 22.09.01~15 | 22년 12월 말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22년 하반기 | 23.03.01~15 | 23년 6월 말 | 연간 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 종교인소득자 |
22년 연간 | 23.05.01~31 | 23년 9월 말 | 연간 산정액의 100% |
* 다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23년 8월( 지급기한:23년 9월말)에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기준 | 가구구분 | 가구구성원 | 연간총급여액 | 지급액 |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 배우자 - 18세 미만 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구성원이 없는 가구 |
4만원 ~ 2,200만원 | 3만원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배우자소득 300만원미만 |
- 배우자 - 18세 미만 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구성원이 있는 가구 |
4만원 ~ 3,200만원 | 3만원 ~ 260만원 | |
맞벌이가구 * 배우자소득 300만원미만 |
- 신청인 -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
600만원 ~ 3,800만원 | 3만원 ~ 300만원 |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합계액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 38백만원)미만이여야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⑤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 상기 ①,②,③만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계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 장려금계산 |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400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700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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