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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신고대상 및 신고제외대상 알아보기

by 러블리류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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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N잡러나 부업으로 추가 소득을 얻기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클래스나 광고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추가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궁금한 점이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것 같아 오늘은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뜻합니다. 즉, 근로소득 뿐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 배동소득과 같은 금융 소득의 경우 금융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 사적연금 : 1,200만원 초과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연 1,200만원 사적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납세의 의무를 끝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이미 연말정산을 끝낸 근로자 중에서 공제항목을 빠뜨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공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 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전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란 과세 되는 소득 중 특정 소득만 분리해서 해당 소득만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표준금액(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데 분리과세를 하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않게 때문에 조세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위의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 중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고 해당 소득을 과세 표준 계산에 합산시키지 않고자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2천만원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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