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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오니, 자격요건 및 지급시기등을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23년부터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 1명 당 | 자녀장려금 | |
현행 | 개정안 | |
70만원 | 80만원 |
자녀 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 지급액 인상
종전 :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 1.4억원 이상 시 자녀장려금 50% 지급
개정안(23년1월 1일 이후) :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 1.7억 원 이상 시 자녀장려금 50%으로 지급액 인상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2022년 귀속)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 자녀 장려금)
-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 까지(근로,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단독가구 | - 배우자와 부앙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 2021년 연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 2021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 이후 출생)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ㅔ 이상(51.12.31 이전 출생)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생계를 가이 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자녀 장려금 소득 조건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총 소득기준금액을 제외한 모든 수급자격 요건이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2022년 재산 기준 2억원
2023년 재산 기준 2억 4천만원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 주택, 토지, 건축물 ,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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